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의 공식 명칭인 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’ 제도가 2026년 기준으로 혜택 대상과 횟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 기혼 부부뿐만 아니라 결혼 여부,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20~49세 남녀라면 누구나 여성 최대 13만 원, 남성 최대 5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병원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사후 청구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만 정상적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하기20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(가임력 검사) 기준 및 혜택
현재 본 제도는 20~49세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연령 주기별 1회, 최대 3회까지 지원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. 연령 주기는 29세 이하(제1주기), 30~34세(제2주기), 35~49세(제3주기)로 나뉩니다.
| 구분 | 여성 | 남성 |
| 지원 내용 |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| 정액검사 |
| 지원 대상 | 20~49세 남녀 전체 (예외: 15~19세 부부,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포함) | 동일 |
| 지원 금액 | 최대 13만 원 | 최대 5만 원 |
| 지원 횟수 | 주기별 1회, 생애 최대 3회 지원 | 동일 |
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(사전 신청 필수)
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‘검사를 먼저 받고 나중에 보건소에 청구하는 것’입니다. 반드시 사전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.
- 사전 신청: ‘e보건소’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(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서류 제출이 없어 편리합니다.)
- 검사의뢰서 발급: 신청 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.
- 참여 의료기관 방문: e보건소 내 ‘참여 의료기관 찾기’를 통해 조회된 지정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 및 결과 상담을 진행합니다. (검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)
- 검사비 청구: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비용 청구를 진행합니다.
- 입금 완료: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누락 없이 한 번에 통과되는 필수 청구 서류
온라인이나 보건소를 통해 검사비를 청구할 때, 아래 4가지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정상적으로 비용이 입금됩니다.
-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(e보건소 온라인 청구 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)
- 외래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(카드 결제 영수증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)
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(세부내역서)
- 본인 명의 통장사본
※ 외국인 신청자 추가 서류: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,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, 혼인 증빙서류(필요시)를 신청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
- 지정 의료기관 필수: 아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검사받으면 안 됩니다.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개월 청구 기한 엄수: 검사를 마친 후 자동으로 비용이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.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소멸하지 않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라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와 전혀 관계없이 20~49세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병원에서 이미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입금받을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이 사업은 ‘사전건강관리’를 목적으로 하므로, 반드시 보건소(또는 e보건소)에 먼저 신청하여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병원에 방문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.
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내국인 기준으로 신분증,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.